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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0:1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 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 씨팔놈아 니가 뭔 데 열받게 하냐.

나 너무 열이 받는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 회 밀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C 파출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손가락 찰과상 사진,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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