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2:09 경 부천시 상 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 니가 뭔 데 나한테 명령하냐,
씨 발 놈들 왜 나한 테 시비를 거냐,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의자 지갑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행, 업무 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