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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2:45 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그 부근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고, 계산 안하면 어쩔 건데” 라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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