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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35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인천 삼산 경찰서 본관 1 층 형사 당직 실 내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들에게 “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놈이 버릇이 없네,

CCTV 녹화해, 112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근무 중이 던 인천 삼산 경찰서 형사과 D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요청하면서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각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소란을 피우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의 뺨을 직접 가격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잠을 자거나 수차례에 걸쳐 119 구급 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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