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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2 2016고단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1:05 경 택시기사 B 과의 택시요금 시비로 서산시 C에 있는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에 동행하여 결국 택시요금을 결제한 이후, 같은 날 21:20 경 위 D 지구대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위 D 지구대 현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 너 임 마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면 되냐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F에게도 “ 니들이 뭔 데 그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양 어깨를 2회 가량 세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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