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3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0. 11. 04: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며, 피고인은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의 자들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