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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3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 11:4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쥬얼리 매장에서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B(1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만만해 보이냐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큐브 파우치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린 후 그곳에 있는 아이언 골프채를 잡아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골프채를 잡으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쇄용 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6회 내려찍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이 상사인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트북 파우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내려쳐 노트북 모니터를 깨트려 2,76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는 골프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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