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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2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6. 3. 28. 경 해고 당했다.

피고인은 다음 날 21:23 경 위 노래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대고,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끌어 당겨 주저앉힌 뒤 한 손으로는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움츠리고 앉아 있자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 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는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E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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