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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18:15 경 강릉시 F에 있는 'G 게스트 하우스' 앞에서 " 에이 씨 팔 년 놈!" 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 여, 56세) 이 자신에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58 세) 의 얼굴 부위를 3-4 대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68 세) 의 구타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내지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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