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7 2018고정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7. 3. 20. 05:30 경 부산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19세) 가 계속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발로 5회 걷어차며, 다시 일으켰다가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등을 걷어 차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CCTV 확인)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