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6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필로폰 투약 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 0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 G, F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스마트 폰 앱인 ‘H '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8. 9. 25. 13:00 경 F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으로 가 F이 성명 불상자를 통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07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5. 15:00 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공 범 G 판결문 등 첨부) - 공소장 및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판시 1, 2 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판시 3, 4 항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