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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2 2017고합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5. 23. 22:00 경 충남 태안군 C 국도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현금 70만 원을 주고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3. 23:00 경 충남 태안군 C 국도 공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한 뒤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19:00 경 충남 태안군 C 국도 공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한 뒤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21:50 경 충남 태안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을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통화 내역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ㆍ소지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70만 원 필로폰 매수 부분 필로폰 약 0.7g 구입대금 : 70만 원 판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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