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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기 흡입 또는 혈관 주사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4. 경 서울 금천구 소재 E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0.6g 을 구입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016 고단 17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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