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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단3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옥탑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6g 을 현금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 항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필로폰 매매]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2 년 [ 필로폰 투약]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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