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및 제 2 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4.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D 101호 작은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1. 하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 불상 21:30 경 용인시 기흥구 E 원룸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F으로 하여금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2015. 7.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7. 중순 23:00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다방 ’에서, F에게 비닐 봉지 3개에 각각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0.6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2015. 9.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4. 17:00 경 서울 노원구 I 3 층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5. 9. 1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07:30 경 당 진시 J에 있는 ‘K 모텔 ’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서울 L에 있는 M 법원 주차장까지 N이 운행하는 O K7 승용 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2그램, 필로폰이 녹아 있는 투명 액체 약 9.91그램( 유리 병 포함), 플라스틱 병 안에 필로폰 약 0.48그램, 은박지에 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