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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0: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 구 신촌로 62에 있는 양곡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해 원로 3에 있는 남 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6. 12. 14. 00:22 경 창원시 진해 구 해 원로 3에 있는 남 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도로 교통법위반 범칙금 통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단말기 액정 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증명 요구를 받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통고 처분 내역 및 전자 서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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