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5:32 경 광양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화물차와 전봇대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2017. 10. 6. 09:54 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 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 인의 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7. 10. 6. 09:54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러 준 H 의 인적 사항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에 따라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위 H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단말기를 건네받으면서 서명을 요구 받자, 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란에 ‘H ’라고 서명한 다음 단말기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러 준 H 의 인적 사항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에 따라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문서를 건네받으면서 위 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