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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03:25 경 창원시 진해 구 충무동에 있는 백만 불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22. 03:24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경남 진해 경찰서 충무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 중인 자신의 인 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F 인 척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고, F 명의로 음주 측정을 한 후 PDA에 F 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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