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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512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3:00 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벌금 수배로 인하여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인 C 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23:00 경 의정부시 의정부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 중 음주 감지가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 받자, 신분증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 ‘D’ 을 경찰관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C으로 오인한 경찰관으로부터 PDA 단 말기 화면에 띄워 진 ‘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 의 확인 자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에 띄워 진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의 확인 자란에 C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서명한 전자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지명 통보사실 통지서 파일을 서버에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주민 등록법위반), 지명 통보자 소재 발견보고 사본, 지명 통보 사실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 발생 경위), 수사보고 (C 과 동거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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