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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말경 B으로부터 C 액 티 언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3. 19:4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19:4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동부도 서관 앞 도로에서 진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이 단속되어 순경 E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이 단속되어 순경 E로부터 자필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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