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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4:30 경 양산시 물금읍 화합 2길 10-1 주차장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운전자란에 아무렇게 나 서 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E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의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에 대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운전자란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보고서 중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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