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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0165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 29.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9,2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5. 6. 24.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15. 12. 23. D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6. 1. 29.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순위로 1,680만 원(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선순위 권리자에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C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의 액수는 피고의 배당액을 초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피고는 가장임차인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임차인이다.

②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법령상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진정한 임차인이다.

②피고는 C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C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갑 2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민센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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