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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515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4.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공장용지 980㎡, 위 지상 건물 가동호, 나동호, D 도로 68㎡ 중 17/68지분, E 도로 66㎡ 중 16.5/66지분, F 도로 775㎡ 중 33/775지분, G 도로 123㎡ 중 33/123지분 및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101동 804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56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계좌 대출원금 1 비즈대출 I 70,000,000원 2 〃 J 265,000,000원 3 〃 K 160,000,000원 4 개인대출 L 74,000,000원 합계 569,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다음부터 ‘부천지원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B(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부천지원 경매사건에서 피고는 배당기일인 2016. 3. 23. 대출원리금 배당액 418,084,078원, 집행비용 5,777,861원 등 합계 423,861,939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순번 3, 4의 대출원리금 합계액을 265,654,499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6. 4. 7. 피고에게 위 265,654,499원을 전부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9,3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천지원 경매사건에서 수령한 배당금으로 순번 1, 2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이 9,899,520원이다.

피고는 위 돈을 순번 3, 4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채권계산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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