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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단3187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4. 8. 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2. 17.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 138,546,588원(= 원금 120,000,000원 이자 18,546,588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30,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의 근저당권은 2011. 1. 14. 설정되었고, 피고는 2013. 4. 27. ‘C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4.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2013. 8. 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8. 2.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2014. 8. 4.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3순위로 106,290,1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갑 14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운영자가 직원사택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것이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②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피고는 근무지인 병원 운영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②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갑 2, 4호증, 을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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