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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833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11. 23. C에게 8,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인천 남구 D건물 제다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7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1층 방 1칸’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4. 5. 3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5,770,2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은 허위의 것으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가장임차인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취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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