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12. 15. 근저당권자 강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강서신용협동조합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1.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우리엔피엘 주식회사를 거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를 양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2. 5.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2. 17.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 이 법원은 2015. 10. 2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4순위로 53,305,7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D와 통정한 가장임차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규정을 악용한 자로 위 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