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4460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경매신청 피고는 2009. 12. 15. C 소유의 인천 서구 D 라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2013. 7.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내려졌다.

나. 원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6. 26.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금 전액인 38,205,67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9,102,83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0,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8.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거주해 온 정당한 임차인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전액 배당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9,102,835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205,671원은 19,102,8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9,102,83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가장임차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