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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구합6986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평택시 E 답 2,945㎡를, 원고들은 F 답 3,30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공유하고 있다.

나. D 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한양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주체’라 한다)은 2015. 4. 13. 피고에게 평택시 G 일원 28,026㎡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사업주체에게 평택시 G 일원 27,829㎡(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10. 8.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에 의하여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의제되었다고 보아 2015. 10. 8.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포함된 도로, 소공원, 공원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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