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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6구합82942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및 별지2 명단 제2항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2...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F 일대 1,064,742㎡을 G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을 하고, 2009. 7. 2. 서울특별시고시 H로 이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였다.

피고는 기존 G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래와 같이 ‘A지구(B~C 일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하고, 2015. 5. 21. 서울특별시고시 I로 이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였다

(이하 이를 '선행 처분‘이라 하고,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구역’,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존 G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E, F 일대 1,064,742 변경 A지구 (B~C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E, F 및 송파구 J 일대 1,663,652 이 사건 구역에 대한 계획설명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상위 및 관련 계획, 구역의 일반적 현황, 계획 방향 및 기본 구상,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구역지정의 근거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선지정 추진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L K C A B C A 피고는 2015. 7. 8. ‘B~C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2016. 3. 16. 및 2016. 3. 30.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관련 부서(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6. 5. 30.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2016. 9.경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및 2016. 3. 3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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