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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745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남구청장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2015. 6. 25.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16. 11. 17. 주택조합변경인가를, 2017. 2. 5. 주택조합변경인가를, 2017. 6. 9. 주택조합변경인가를 각하였다.

나. 피고 조합과 V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라 한다)는 2017. 5. 24.경 피고 울산광역시장에게 울산 남구 U 외 249필지(대지면적 33,702㎡)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2017. 11. 23.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에게 울산 남구 U 외 249필지(대지면적 33,702㎡)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고시 W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내역과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의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1.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 : (생 략) - 사업개요 : (생 략)

2. 사업시행기간 : 2018. 2. 28. ∼ 2020. 9. 30. 3.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로 문의바람 : 게재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X Y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U 일원 - 증 49,813 49,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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