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U지역주택조합과 V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라 한다)는 2017. 5. 24.경 피고에게 울산 남구 W 외 249필지(대지면적 33,702㎡)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1.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 : (생 략) - 사업개요 : (생 략)
2. 사업시행기간 : 2018. 2. 28. ∼ 2020. 9. 30. 3.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로 문의바람 : 게재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Y Z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W 일원 - 증 49,813 49,81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Y Z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증 49,813㎡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일단의 주택단지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구역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나) 도로결정조서 도로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AA 노선신설 L=258m, B=12m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