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지역주택조합은 울산 남구 B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A지역주택조합과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라 한다)는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 남구 B 외 249필지(대지면적 33,702㎡)에 848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1.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 (생 략) - 사업개요: (생 략)
2. 사업시행기간: 2018. 2. 28. ∼ 2020. 9. 30. 3.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로 문의바람 : 게재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E F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B 일원 - 증 49,813 49,813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E F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증 49,813㎡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일단의 주택단지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구역 결정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