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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합57707
토지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2, 3 목 록 기재 각 지장 물 수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그 중 제 1 항 기재 토지를 ‘ 이 사건 제 1 토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토지 전부를 ‘ 이 사건 각 토지’, 제 3 항 기재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나. 경기도 지사는 2006. 7. 24.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안 제안된 E 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였는데( 경기도 제 2 청 고시 F), 위 고시에는 남양주시 G 일원 221,374㎡를 E 지구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반시설인 도로( 중로 2-2) 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경기도 지사는 2009. 10. 7. H 지구 도시관리계획[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로부터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안 제안된 것임] 을 변경결정고시하였는데( 경기도 제 2 청 고시 J), 위 고시에는 남양주시 K 일원 204,082㎡를 H 지구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도로( 중로 2-2) 의 길이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남양주시장은 2019. 3. 28. 원고들을 H 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 2-2 호선 외 9개 노선 )를 개설하고 경관 녹지( 제 1호 )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뒤, 이를 고시하였다( 남양주시 고시 L, 이하 위 사업 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합쳐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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