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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13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C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빌딩 지하층 102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9.부터 2015. 6.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딸인데, 2012. 7. 12.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의 열쇠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위 임차건물의 뒤편 쪽문 등을 잠그지 아니한 채 위 임차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피고 등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7. 14.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등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5. 6. 9.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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