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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194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700,000 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는 4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3. 10.부터 2019.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 차기간 만료일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다만 2019. 5. 2. 경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임료를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임차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감액 분 1,000만 원을 반환 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20. 1. 28.부터 2020. 3. 1.까지 사이에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남편과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고 2020. 4. 10.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예정이니 그 때까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측(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은 동의하였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새로 이 사갈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위해 보증금을 꼭 반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2) 원고는 2020. 2. 18. 피고의 남편과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당시에도 쌍방은 2020. 4. 10. 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을 잔액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믿고 새로 이 사갈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

다.

새로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측과 통화한 당 일인 2020. 2. 18. D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 호를 임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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