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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9 2015가단1795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연립주택 2층 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임차기간 2015. 4. 27.부터 2017.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2015. 4. 27.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D은 2015. 5. 15. 피고에게 25,2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5카단96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호증(자인서), 갑 제4호증(각서)에 날인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16. 또는 적어도 2015. 6. 30.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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