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외 2필지 지상 콘큰리트 전원주택 1, 2층 전체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9.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6. 8.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어 왔다.
다. 원고는 2018. 6.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2018. 7.경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8. 7.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31.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