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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11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G, 피고 H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을 원고 B이 3/13지분,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3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별지 기재 건물의 공유자로 2013. 6. 30. 피고 G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실 141.6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임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30일 후불), 기간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은 위 임차목적물과 함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H은 피고 G의 아버지로 이 사건 공장에 편직기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실을 짜서 직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및 위 1층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장은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계단을 통해 출입하는 공장부분(이하 ‘대문 쪽 공장 부분’이라 한다)과 골목길에 나 있는 쪽문 계단을 통해 출입하는 공장부분(이하 ‘쪽문 쪽 공장부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문 쪽 공장부분과 쪽문 쪽 공장부분 사이에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문 정도 크기로 뚫려 있어 이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쪽문 쪽 공장부분에는 계단에서 내려오자마자 왼쪽에 사무실 공간이 있고, 사무실과 공장 부분은 문 쪽에 얕은 높이의 턱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문 쪽 공장부분에는 편직기 6대, 미싱 1대, 옷 수선하는 기계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쪽문 쪽 공장부분에는 벽면을 따라 편직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다.

피고들은 선반 등을 만들어 원사 및 직물들을 보관하지 않고 바닥에 그냥 놓아두고 있다.

마. 피고 G은 2013. 6. 30.부터 2015. 3. 29.까지 임차보증금 및 차임으로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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