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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L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면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은 시유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7. 2. 26.(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에 한하여 생활대책으로 상가입주권 내지 상업용지를 부여하였으므로 L이 비닐하우스 10동을 매수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관련 전문가로서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도 부동산 투자관련 전문가로서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입주권을 보상받으려면 비닐하우스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경우 면적이 288㎡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비닐하우스 면적을 110평(364㎡)라고 기재하여 Q에게 매도한 점, 결국 피고인들은 비닐하우스 면적 미달 및 매수일자 등의 문제로 상가입주권이 부여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Q에게 상가입주권을 보장한다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이 그 매도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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