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고단4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개발구역에 여러 농지를 임차하여 각각 필지를 나누고 각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들을 설치한 후 2006. 1. 이후부터 66여 명에게 농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 외에 상가입주권(재개발 후 상가 분양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농지들을 전대하였다.

그러나 위 비닐하우스들은 이주대책기준일(상가입주권 신청 기준일)인 2005. 12. 30.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위 개발구역의 수용에 따라 임차 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의 하나로 SH공사에서 부여하는 상가입주권은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개발구역에 여러 농지를 임차하여 각각 필지를 나누고 각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들을 설치한 후 G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개발지구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2동을 매입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구의 보상기준일은 2005. 12. 30.로 그 이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는 상가입주권 등 보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입주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5.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