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에스에이치공사는 2006.경부터 서울 송파구 F 일원 약 548,313㎡(16만 5,865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 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기반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G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7. 2. 26. G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2007. 6. 28. 서울특별시 G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한 후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1.경 위 공사에서 개발시행하는 H개발지구, 2005.경 I 개발지구 등에 상가입주권 등의 획득을 목표로 투자를 한 바 있고, 2005. 8.경에는 위 G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서울 송파구 J, K의 시유지에 정식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20개동을 1억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전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7. 6.경 G구역 내에서 상가건물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 L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07. 10.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구역이 개발될 경우 그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J, K의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그 1개동에 대하여 시설보상 외에도 면적 16.5㎡의 상가입주권(일명 대토권 또는 딱지)이 나올 것이니 비닐하우스 10개동을 4억원에 매입하라. 내가 상가입주권이 나오는 비닐하우스 100개동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비닐하우스에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주겠다.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여 상가입주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G구역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2007.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