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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3고단2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과 E회사가 서울 송파구 F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듣고 사실은 위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보상여부와 보상의 내용은 E회사가 보상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보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확실하게 위 사업부지에 신축되는 상가분양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 D,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일대 비닐하우스를 매입할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G은 200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A(피고인)로부터 비닐하우스 100평씩을 매입하면 E회사에서 발급하는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A의 매입 원리금반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겠으니 나를 믿고 계약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일원에 약 370여 평의 비닐하우스만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미 L, M, N, O, P, Q 등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에게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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