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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134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81,522원 및 그 중 44,8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직원으로서 2005년경 피고가 개발하는 서울 송파구 B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담당 업무를 수행하던 C는 2005. 6.경 이미 상가입주권 택지개발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농민들에게 그 손실보상 대책 중 하나로 분양상가를 공급하거나 상가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단순히 ‘상가입주권’이라 한다.

을 부여받아 더 이상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D으로부터 비닐하우스 2동을 취득하여 동료 직원인 E의 어머니 F과 형수 G의 명의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2007. 5.말경 H 대표인 I으로부터 상가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라면서 G의 비닐하우스 관련 상가입주권 매수를 권유받고, 피고가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해 987,500원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의 손실보상액명세(갑 제13호증) 문건을 확인하고 매수를 결심하게 되었다.

2007. 6. 26. 피고 공사 건물의 1층 커피숍에서 G와 C 등이 위 I을 대리한 J을 만나 G의 상가입주권(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7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은 즉시 같은 커피숍의 바로 옆 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를 다시 11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8. 3.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G 등에게 문의하였지만 G 등이 상가입주권이 안 나오더라도 근린생활용지 지분권 상가용지 공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나올 것이라며 기다려보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2013. 5. 8. 피고로부터 지분권 취소 통보를 받고 난 뒤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2013. 6.경 피고를 상대로 직원인 C에 대한 내부감사요구 및 부조리신고를 하였고, I, C, G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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