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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5고정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D, E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23:30 경 안양시 동안구 방축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 남, 16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G( 남, 16세) 이 동승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곡예 운전을 하고 피고인들이 탑승한 H SM5 승용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이에 화가 나,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53, 밤꽃 사거리까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뒤쫓아 가 정차 중인 위 오토바이 열쇠를 뽑은 다음 피해자들을 인도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겁주기 위해 D, E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 무면허인 상태로 폭주까지 하였으니 30분 동안 맞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선택을 해 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겁주고, D은 피해자들이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으며, 경찰서에 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들을 위 SM5 승용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상태로 피고인 A, D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E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각각 운행하여 안양시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앞 길로 가 던 중 D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A, E은 위 J 앞 길에 도착한 다음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달 19. 01:56 경까지 무면허 운전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 G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약 2 시간 26분 동안 피해자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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