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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E 과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7. 28. 02:10 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 의료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16 세), 피해자 G(15 세) 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인들과 E이 타고 있던

H 아반 떼 승용차 앞을 위험하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들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 너희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우리가 죽을 뻔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에게도 알리겠다.

경찰서에 가고 싶냐

”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아래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내려 주지 아니하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6만 4천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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