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02:40경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8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붙잡아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붙잡고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니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100만 원을 주면 눈감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17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13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만 19세로 아직은 어린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생활 중인 점,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가족과 깊은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