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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7고단2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18세 소년이고, D, E은 17세 소년이고, F는 16세 소년이다.

1. 피고인 A, B 및 D, F, E의 합동 절도 피고인들과 D, F, E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모텔 등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모텔 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 E은 직접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고, D은 범행에 필요한 마스크, 비닐봉지 등 도구를 구입하거나, 위 F, E이 현장에서 절취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아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B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고,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F, E은 2016. 12. 24. 05:00 경 피고인 B이 렌트한 K5 승용차를 타고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 폰 매장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로 주변을 돌면서 범행 후 도주할 경로를 물색한 다음, 위 매장을 벗어 나 같은 구 용전동 부근에 이르러 F, E이 하차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I’ 을 찾아가 E은 부근에 있던 작은 맷돌로 매장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F도 뒤따라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1대 시가 11,328,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그 사이에 D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 F를 만 나 휴대폰 21대가 들어 있는 위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과 D, F, E은 이와 같이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1대 11,328,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D, F 피고인 B과 D, F는 2017. 1. 3. 02:55 경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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