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11』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D, E과 함께 F 쏘렌토 차량을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 피해자 G(16세)와 피해자 H(15세)이 친구인 피해자 I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가 훔친 물건이나 무면허운전일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주어 위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동하여 2016. 6. 18. 05:2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들에게 ‘좆만한 새끼들아, 세워라, 도망가면 차로 들이 받는다, 서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너희들 면허 없지, 오토바이 세워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근 공터 쪽으로 세우게 하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피고인 A은 팬티만 입은 채로 가슴, 왼쪽 팔에 문신을 보이면서 ‘좆만한 새끼들아, 번호판 없네, 너희 무면허지, 경찰서 갈까’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D, E과 함께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넘길까’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토바이 키를 교부받아 위 D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동하여, 2016. 6. 18. 06: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에 넘기겠다, 차에 타라’고 하여 위 쏘렌토 차량에 함께 태운 후 위 피해자 G를 같은 날 07: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길까지 내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