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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5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K는 사회 선ㆍ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K 등과 함께 경산시 L 원룸 508호에서 여자 청소년인 M, N 등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하여 오던 중,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O과 함께 2013. 10. 16.경 피해자 P(여, 16세), 피해자 Q(여, 15세)을 위 L 원룸 508호에 데려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K는 함께 2013. 10. 17. 01:30경 위 L원룸 508호실 내에서 피고인 D이 유인하여 데려온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도망가면 벌금 500만원이다. 또 이 일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다”는 내용의 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0. 13:00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고인 A, B와 K는 피해자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도망갈 것인지 눈여겨 볼 것이다, 도망가면 바로 잡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인근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시키며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L원룸 508호에 유인하여 데려온 피해자들을 감금해 놓고,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안한다고 이야기하면 널 때릴 것 같다. 너 다리 부러질래”라며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 18.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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