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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4고합355 판결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합355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14고합458(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등)

2014초기239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혜주, 오창명(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외날 가위 1개(부산지방검찰청 압제1481호), 가위를 쇠막대에 용접하여 만든 창 1개(부산지방검찰청 압제1411호)를 각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2014고합355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1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주택의 3호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 E(42세)과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어 더 이상 위 1호에서 거주하기 힘들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E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4. 5. 28. 23: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E과 다투어 과거의 거주지 보다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기억이 나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을 불태워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500㎖ 페트병에 든 시너와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C(38세)이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의 3호 앞에 도착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현관문 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에 시너를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자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시너를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뿌리면서 라이터로 피해자 C의 얼굴, 팔, 어깨 등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현관문과 피해자 C의 얼굴, 팔, 어깨 등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을 갔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몸에 붙은 불을 손과 팔로 두드려 끈 후 피해자 C을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며, 현관문에 붙은 불은 그곳 천장과 벽면까지 치솟았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C의 얼굴, 팔, 어깨 등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 E이 피해자 C의 얼굴, 팔, 어깨 등에 붙은 불길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 11%의 화상(머리 및 목, 몸동, 어깨팔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합458,

피고인은 2014. 5.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절취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도둑을 잡겠다"라고 소리치며 H이 거주하는 211호 앞으로 간 후, H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H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이 만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쇠막대에 용접하여 만든 창'(전체 길이 105cm, 가위 길이 27cm)으로 위 방문을 2회 찍어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수사보고(시너를 담은 물통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라이터, 피의자가 소지한 가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소견서

『2014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파손된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살인미수죄 및 현주건조물방 화미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 E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의 방에 불을 지르려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해자 E의 방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들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I에게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방을 가리키며 '피해자를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차로 그 방의 현관문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이후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C을 피해자 E으로 생각하고서 2차로 피해자 C을 향해 시너를 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외날 가위(부산지방검찰청 압제1481호)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을 때 피해자 E을 보고 '어 저새끼 맞다. 개새끼 죽여버릴라 했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심신미약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준비 상황,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후 도주 정황,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이 흉기 휴대 재물손괴 범행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인 23:45경에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서 자칫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흉기 휴대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제작한 흉기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 목, 몸통, 왼팔, 오른쪽 손가락 등 신체표면의 약 11% 부분에 2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고 가피절제술 및 자가피부이식 술을 시행 받았으나, 향후 화상부위에 비후성반흔, 색소침착, 구축 등의 화상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화재 확대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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